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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LAW FIRM

교통사고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운전자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됩니다.
운전자가 음주나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름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구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죄에 있어서 판례는 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었는지, 차량통행이 빈번한지,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지, 사고관련자 또는 경찰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으로 보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음주수치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한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운전자가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운전자는 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정도, 사고의 경위, 합의에 이르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사건 진행방향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상대방 차량을 부딪쳤을 때 대부분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음주란 말그대로 단속에 걸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일단 사고가 났다면 대부분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재빨리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난폭운전

난폭운전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 및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난폭운전의 유형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과속(속도위반)
  • 횡단/유탄/후진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지그재그 운전)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경음기를 지속,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 난폭운전의 처벌 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6.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7.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의 위반
제151조의 2 (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복운전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관련 법규로는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 제 261조(특수폭행), 제 269조(특수손괴), 제 284조(특수협박)를 들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의 종류
  • 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 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진로를 변경해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라이트를 깜빡이는 행위
  • 차량 옆에 붙어 욕설을 하거나 손, 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 다른 차량들이 앞,뒤,좌,우로 붙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
○ 보복운전의 처벌 근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 (특수손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대 중과실

난폭운전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 및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호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운전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 보도침범, 보도통행방법위반

손해배상

○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 내지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의미하며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급부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위자료 산정 기준은 사망자, 식물인간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 때의 기준이 된 일정 액수를 정한 다음 구체적인 후유장해의 부위 및 그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전담 재판부가 2015. 3. 1. 발표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건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위 기준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 사고부터 과실 없는 피해자가 사망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을 경우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10. 24.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결정은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위자료의 예측 가능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인신사고의 위자료액수를 이처럼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재판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망사고

교통사망사고는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수 많은 교통사고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과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리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금액의 공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교통사망사고의 유형과 처벌내용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의 방해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형사사건 절차
○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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