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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LAW FIRM

대인사고

대인사고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중 앞차의 범퍼부분을 살짝 부딪친 경우 이를 대인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단순음주라고 생각하셔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 이상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것이되고 따라서 음주 대인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불하여 보험처리를 한 것만으로 대인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대인합의는 보험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빠른 대인합의는 아예 적용법조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2진 이상 이신 분들은 반드시 빠른 대인합의를 진행하셔야 감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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