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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LAW FIRM

형사재판 가이드

형사재판 가이드

경찰조사
  • 변호사동석 초기대응
  • 운전거리 및 음주량 진술
  • 피해자 합의
검찰조사
  • 의견서 제출
  • 양형자료 제출
형사재판
  • 재판준비
  •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경찰조사

보통 음주단속 후 일주일 내외가 경과하게 되면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시는데 이 때 약속시간을 잡아 출석일자를 조율하게 됩니다.
조사시 음주운전 동기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량 등이 확정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출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만약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음주측정 당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경찰 출석이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말주변이 없으신 분들, 2진 이상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분들은 변호사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검찰조사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2주에서 4주 후에 통상 검찰로 넘겨지게 되는데 이 때 구약식으로 가게 될지 구공판으로 가게 될지가 결정되므로 구약식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부탁드려야 합니다.

통상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기소를 할 경우 재판부에서도 보통 검찰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약식을 바라시는 분들은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구공판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읽지 않게 되므로 본인이 구약식에 해당하게 될지 구공판에 해당하게 될지를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

음주운전의 경우 통상적인 형사재판 절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 구공판 문자를 받은 뒤 한달 후 음주단속 후 두달 후쯤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음주사건의 경우 이미 수치가 나온 경우가 많고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아 재판이 빨리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양형자료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으로 무죄나 낮은 수치 적용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 재판절차 단계에서 음주시간 및 단속시간과 이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치를 계산하셔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공판이 시작되면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도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혼자 재판을
진행하시다가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죄 및 감형사유에 대한 주장 역시 꼼꼼하게 대신 주장해드리며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사이의 법조경합이나
실체적 경합관계 역시 따져드리고 최근에 위헌 판결이난 윤창호법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감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림은 물론이고 위드마크공식적용과 같이 본인을 위해 꼭 필요한
측정기법까지 모두 반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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