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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LAW FIRM

음주운전 구제가이드

행정관청의 처분이 가혹 및 부당할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 직업별, 상황별 맞춤형 전략
각 직업마다 각 상황마다 제출해야 하는 맞춤형 서류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적발된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1:1 전문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구제전략을 의뢰인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나. 핵심적인 구제전략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마구잡이로 많은 서류를 넣는다고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요소 중심으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논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첨부해야만 구제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 밀접한 소통
의뢰하는 즉시 전문담당자를 배정하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므로 의뢰 후 언제든지 속시원한 답변을 즉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 합리적인 가격
사안별로 양형자료 및 준비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최선의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이의신청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다.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② 처리절차
①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나.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 면허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내, 면허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절차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등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답변서 송달

  • 처분(영업정지 등)을 한 처분청이 피청구인이 되어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반박하고 싶을 때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리기일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4. 구슬심리 안내

  •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5. 재결서 송달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합니다. 이때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6.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임.

②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임.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상급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이 있습니다.

③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된 경우,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진 경우 등 무용의 절차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원칙적으로 피고가 동일해야 함.
  • 소송계속 중이거나 또는 변론종결 후에 행정청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때 (행정소송법 제2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3호)
  •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릴 때(고지의무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서 접수담당공무원이나 심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
④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⑤ 행정소송의 불복절차(항소, 상고)
  • 제1심 행정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음.
  • 항소심 법원은 고등법원(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한 사건의 항소심도 같음)임.
  • 항소의 제기기간,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 같음(행정소송법 제8조).
  •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심판함.
  • 상고제기 방식은 항소와 같음.
  •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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