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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LAW FIRM

결격기간

사유 결격기간 관련법조항 벌칙
1 무면허운전 1년
(원동기 6월)
43조, 96조 3항 43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 1회 100만원)
무면허+도주(뺑소니) 5년 43조, 54조1~2항 43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54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무면허 3회 이상 2년 43조, 96조3항 43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도주(뺑소니) 5년 44조,54조1~2항
(특가)
44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사망사고 5년 44조, 형법268조
(특가)
44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사망사고 5년 43조, 형법268조
(특가)
43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도주(뺑소니) 4년 54조1~2항
(특가)
54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 대인대물음주 2회 이상 3년 44조 44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2회 이상 교통사고 3년 43조
(교특)
43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이용 범죄 3년 93조
차량절도+무면허 3년 93조
6 단순음주(음주+무면허)2회 2년 44조 44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교통사고 1회 2년 44조
사람:특가
물건:도교, 교특
44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동위험행위 2회 2년 46조
특가
46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발급, 차량절도, 대리응시 2년 93조, 8,1,13호
7 음주 0.08%이상 1년 93조1호 1.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측정불응: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음주정지(0.03%이상) 100일 93조2호
난폭운전 제46조의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보복운전
(특수상해, 폭행, 협박, 손괴)
「형법」
258조의2, 261조284조, 369조
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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