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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LAW FIRM

뺑소니 / 무면허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위 조항과 같이 사고발생 시 미조치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결격기간 4년을 받게 됩니다.
즉, 4년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된 법률 제5조의 3 도주한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5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뺑소니 처벌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바로 피의자가 자진신고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뺑소니 운전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 혹은 48시간 내에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 따라 조금씩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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