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ORROW LAW FIRM
측정불응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불응한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3도8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