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ORROW LAW FIRM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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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03%~0.08% 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벌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여기서 ‘자동차 등’이라함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이동형 장치(전동킥보드 등)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천공기 등)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칙은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와 형사처분인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저희 내일은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를 해드립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천공기 등)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칙은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와 형사처분인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저희 내일은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를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