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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LAW FIRM

재심대상 및 절차

재심대상

재심의 대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개정된 윤창호법에 의해서 2회이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분들은 모두 재심의 대상이 되며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이 난 것이므로 당연히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모두 재심개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수치경계선상에 계신분들

  • 0.03%~0.05% 구간은 기존에는 무죄였기 때문에 당연히 재심 및 상소, 공소장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0.08%~0.1% 구간이셨던 분들 역시 500만원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재심, 상소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2. 고액벌금이 나오신 분들

  • 기존에 10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오신 분들 역시 500만원 이하로 감액되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심 및 상소 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3. 실형이나 집유가 나오신 분들

  • 실형이 선고되거나 긴 집유가 나오신 분들 역시 재심이나 상소를 통해 집유나 벌금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2진에 해당하시는 분들

  • 특히 2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존 법률에 따라 3진 아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 재심 및 상소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심절차

재심은 이미 결정이 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다시 심판하는 절차로서 재심의 이유를 심사하여 다시 심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전절차인
재심개시절차와 사건은 다시 심판하는 재심심판절차 2단계로 구성됩니다.

재심개시절차는 통상 재판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결정을 형태로 나오게 되고 재심심판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 종국재판이라는 결과로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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