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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

무면허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보험 적용에 제한이 생겨 피해 보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결합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넘긴 경우 등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음주운전과 병행했거나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구속수사 및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경력, 사고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무지로 인해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동반된 경우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지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초범일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불가능하며, 보험 적용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유형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80조에 따라 면허 취득 없이 운전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법적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첫째,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초보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 둘째,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운전면허 적성검사 미이행) 셋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도 운전하는 경우 넷째,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다섯째,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 운전하는 경우 여섯째,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국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일곱째,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한 착오로 인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무면허운전은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지만,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운전과 병행된 경우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재범자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 정지 중 운전하거나 면허 취소 후 운전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면허 정지 및 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154조에 따라 무면허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이 부과될 수 있다.
무면허운전은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3회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법원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적용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있어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운전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법적 변론을 통해 처벌 감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면허운전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려면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되어야 합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된 곳에서 운전해야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사장 내 차량 이동, 개인 소유지 내 운전 등은 법적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목적으로 차량을 움직였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잠시 이동한 경우 등은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경우 도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면허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본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 논란이 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