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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

뺑소니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해 운전자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에서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특가법위반 도주치사상)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사고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단순도주(제1항)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둘째, 유기도주(제2항)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후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뺑소니 사고는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핵심 요건이 됩니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당황하여 도주하거나, 음주·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적발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는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기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후 운전자의 태도, 피해자 구호 여부, 사고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며, 경찰은 블랙박스, CCTV 분석 등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뺑소니 사고의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뺑소니 사고는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로, 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한다.
뺑소니 사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고가 차량을 이용해 발생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오토바이 등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는 이동수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 사고로 인해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차량 간의 단순 접촉사고(대물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야 뺑소니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당황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도, 이후 자진 신고를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고의로 도주하거나, 신고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적발될 경우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도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라진 경우에도 뺑소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보인 태도,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조치 방법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및 신분 확인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가 발생한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119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응급조치를 돕고, 현장에 남아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신분을 피해자나 경찰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고, 추가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면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구호를 도운 점이 정상참작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후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났다면,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없이 도망갔다가 후에 적발될 경우 뺑소니 사고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의 사상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사고 경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고 발생 직후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됩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사고 후 태도, 범죄의 경중,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사고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고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