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권리구제절차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및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②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분청 답변서 제출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부
④ 답변서 송달
⑤ 보충서면 제출
⑥ 위원회 개최일 통보
⑦ 사건 심리 및 의결
⑧ 재결서 송부
대인·대물사고 여부, 음주측정 거부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생계 유지 수단 또는 3년 이상 교통봉사·사고 검거 표창 경력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측정거부, 인적피해 사고,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사고 전력,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벌점 100점(100일 정지, 대인사고 시 취소, 결격기간 2년)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단순음주시 결격기간 1년, 대물·대인사고 시 결격기간 2년이 부여됩니다.
2015년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음주운전 1회 위반자 감면처분이 있었습니다.
처벌 강화 추세 및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앞으로 특별사면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불응, 0.08%~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