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내일은 음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한 전략과 맞춤형 솔루션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음주면허취소
음주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특히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또는 생계형 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하여 감경 또는 처분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사고 유발의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인식과 예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권리구제절차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기간과 제출방법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및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①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②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분청 답변서 제출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부 ④ 답변서 송달 ⑤ 보충서면 제출 ⑥ 위원회 개최일 통보 ⑦ 사건 심리 및 의결 ⑧ 재결서 송부
청구전 검토사항
대인·대물사고 여부, 음주측정 거부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생계 유지 수단 또는 3년 이상 교통봉사·사고 검거 표창 경력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측정거부, 인적피해 사고,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사고 전력,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