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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며 정도에 따라 취소 기간은 상이합니다.
운전면허 취소기준
항목 | 결격기간 | 세부내용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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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 (0.08%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 0.08%이상 0.2%미만은 징역 1년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 원 0.2% 이상은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1,000만원에서 2,000만 원 |
음주운전 (2회 이상) | 0.03% 이상 반복 위반 | 2년 | 징역 2년에서 6년 또는 벌금1,000만원에서 3,000만 원 |
음주측정 거부 | 즉시 면허 취소, 형사처벌 병행 | 1~2년 | 징역 1년에서 5년 또는 벌금500만원에서 2,000만 원 |
음주물피인피 | 물적피해 또는 인적피해 | 2~3년 |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1,000만원에서 2,000만 원 |
뺑소니 사고 | 인명피해 후 도주 | 5년 |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1,000만원에서 2,000만 원 |
무면허 운전 | 면허 없는 상태에서 운전 | 1~2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 사고(사망) | 인명피해 후 도주 | 5년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보복운전, 난폭운전 | 상대방에게 위협이 된 경우 | 2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결격기간 단축 조건
조건 | 단축 가능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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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이수 | 최대 20% 단축 |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최대 50% 단축 |
행정심판/소송 결과 인용 | 전체 또는 부분 단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