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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며 정도에 따라 취소 기간은 상이합니다.
사유 | 결격기간 | 관련법조항 | 벌칙 |
|---|---|---|---|
| 무면허운전 | 1년 (원동기 6월) | 43조, 96조3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 1회 100만원) |
| 무면허+도주(뺑소니) | 5년 | 43조, 54조1~2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무면허 3회 이상 | 2년 | 43조, 96조3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도주(뺑소니) | 5년 | 44조, 54조1~2항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사망사고 | 5년 | 44조, 형법268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무면허+사망사고 | 5년 | 43조, 형법268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도주(뺑소니) | 4년 | 54조1~2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대인대물음주 2회 이상 | 3년 | 44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 0.08%이상 | 1년 | 93조1호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회일 경우 수치에 관계없이 2년 이상의 징역 |
| 난폭운전 | 없음 | 제46조의3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보복운전 | 없음 | 형법 258조의2, 261조284조, 369조 | 특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