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내일 음주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내일의 업무분야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내일은 음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한 전략과 맞춤형 솔루션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음주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 구제방법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되며, 이를 면허 취소 결격기간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최소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과 함께 더욱 엄격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업별, 상황별 맞춤형 전략

각 직업마다 각 상황마다 제출해야 하는 맞춤형 서류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적발된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1:1 전문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구제전략을 의뢰인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제전략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마구잡이로 많은 서류를 넣는다고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요소 중심으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논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첨부해야만 구제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밀접한 소통

의뢰하는 즉시 전문담당자를 배정하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므로 의뢰 후 언제든지 속시원한 답변을 즉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사안별로 양형자료 및 준비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최선의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 생계 유지 수단으로 운전이 필수이어야 합니다.
  •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경력이 있거나, 교통사고 검거 표창이 있어야 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운전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 음주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사고
    •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벌점·누산점수 초과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 생계 유지 등 운전이 필수이어야 합니다.
  •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또는 검거 표창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아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과거 5년 내 면허취소 전력
    •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 과거 5년 내 3회 이상 면허정지 전력
    • 과거 5년 내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된 전력

기타 사유 및 감경기준

정기 적성검사 연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감경기준

취소 처분 해당 시 벌점을 110점으로, 정지 처분 해당 시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감경합니다. 단, 벌점·누산점수 초과 취소 시 기존 누산점수와 벌점을 합산해 110점으로 감경합니다.

② 처리절차

감경사유 해당자는 처분일(또는 인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③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신속·간편하게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 청구기간: 취소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절차: 심판청구 → 심리·심의 → 결정 통지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등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답변서 송달

처분(영업정지 등)을 한 처분청이 피청구인이 되어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반박하고 싶을 때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리기일 안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4

구술심리 안내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진행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재결서 송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6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재판절차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행정심판은 행정청 상급기관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부작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②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대표 예: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③ 필요적 전치사건 예외
  • 동종사건에 대한 기각재결이 이미 있는 경우
  • 관련·단계적 처분 중 하나가 재결을 거친 경우
  • 소송 계속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
  • 행정청이 심판 필요 없다고 잘못 고지한 경우
④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 재결일로부터 1년 이내
⑤ 행정소송의 불복절차(항소·상고)
  • 제1심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
  •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 상소는 종국판결 전까지 상대 동의 없이 취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