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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운전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영상, 차량 이동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이 불분명하거나 운전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로,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며, 이에 따른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비교적 관대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법적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병행될 수 있으며, 반복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측정거부 시에도 동일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0.03% 이상 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0.2% 이상일 경우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범일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되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부상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적용 대상에는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자,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았거나 운전자에게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 됩니다.